경기도 특사경, 불법행위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 검거, 검찰 송치

9월 26일 경기도청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9월 26일 경기도청에서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사진=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12년 동안 불법 숙박영업? 수익금 개인계좌 관리 사회복지법인도 적발

사회복지시설을 숙박업소로 불법운영하거나, 보조금이나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 등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월 26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시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 수사기간: 2019.3.27.~9.10

김 단장은 “사회복지분야 비리행위를 척결하고자 지난해 10월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 복지수사팀을 신설하고, 도내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수사결과 전·현직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 11명을 적발하고 이들 모두를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지난 3월부터 6개월여간 민원이 많이 발생됐거나 비리사항 제보가 있었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결과 적발된 11명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주요 위반사례로 한 어린이집을 꼽았다. B어린이집 대표는 허위근로계약서 작성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종사자들의 인건비 일부를 돌려받는(페이백) 수법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다 적발됐다.

B어린이집 대표는 보육교사 3명의 1일 근무시간을 실제 7시간 보다 1시간 많은 8시간으로 부풀려 허위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해당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2,524만원을 부정하게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 16명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뒤 근무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최저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3,886만원을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6,410만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B어린이집 대표는 원장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로, 원장자격을 갖춘 3세반 담임교사와 역할을 바꿔 허위임면보고를 한 뒤 감독관들의 눈을 숨기기 위해 아이들에게 호칭을 바꿔 부르는 연습까지 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사경은 장기간 불법 영업행위를 한 시설도 이번 수사에서 밝혀냈다. A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이사 등 4명은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을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한 것은 물론 이를 통해 얻은 1억7,700여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2005년 개원을 했는데 개원 초기인 2007년 155개 객실 가운데 60개 객실을 특정 종교단체에 20년간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그 외 객실도 1박당 3만원~12만원의 숙박료를 받고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불법으로 임대했다.

또 등록되지 않은 불법 파크골프장, 사우나 등 입소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사용돼야할 부대시설을 외부 일반인에게 불법 대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도 이번 수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이들이 무려 12년 동안 불법영업 행위를 했는데도 적발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특사경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개인계좌로 관리해 단속망을 피해갈 수 있었다.

특사경은 이들이 불법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자신들 또는 종사자들의 ‘개인계좌’로 관리하면서 아무런 회계처리 없이 1억7,7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개인모임 경비로 사용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물론 후원금이나 헌금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탈세했다고 밝혔다.

다른 사례도 있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처분 시 도지사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어긴 채 무단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한 뒤 매각대금 4억2,500만원을 허가 없이 사용한 C사회복지법인 대표 등도 이번 수사에서 함께 적발됐다.

김 단장은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8조2,000억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거나 직접 또는 간접 지원을 받아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보조금 부정사용과 시설 불법운영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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