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월 3일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시급 10,364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이를 9월 10일 고시했다.

이는 2019년 생활임금 10,000원보다 3.64% 인상된 금액으로, 중앙정부의 내년도 최저시급 8,590원보다 1,774원 많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0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에 의거,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이 같이 결정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생활임금 10,364원의 적용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경기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 3,453명이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고,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시급을 올려왔다.

경기연구원 단기정책과제 결과 3개 안
경기연구원 단기정책과제 결과 3개 안
관련기사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