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교위가 지난달 29일 상임위 회의에서 서형열(민. 구리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기준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9월 10일 본회의 일정만 남겨 놓고 있다.

조례안의 골자는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거래업체로 판정된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배제나 낙찰자 결정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과 도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추정가격 1~10억원)에 입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부분, 계약 후에라도 계약 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 등이다.

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서류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법령 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한 단속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 시행으로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단속 업무 추진의 근거가 마련돼 더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인 ‘공정건설단속 TF팀’을 구성하고, 6월에는 단속 대상을 전문공사업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도 단속을 실시할 수 있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방윤석 도 건설국장은 해당 조례안 관련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에 경기도의회도 힘을 보탠 것이다. 강력한 처벌규정과 단속 업무 추진 등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건설산업 공정질서 확립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통해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불공정업체가 경기도 내에서 자리 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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