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은 최근 공공택지지구 토지수용 때 8년 이상 자경농민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종합한도를 없애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생업으로 8년 이상 농·축산업, 어업, 임업 등을 하는 자경농지, 축사용지, 어업용 토지, 자경산지의 경우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감면종합한도를 없애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일반 토지소유자의 감면종합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정부가 공공택지를 개발할 경우 보상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다. 정부가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보상 방법에 따라 일부 세액을 감면하고 있지만,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수용되는 점과 소유자가 원하는 수준의 보상이 어려운 점 때문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당 토지에서 농축업을 하는 농민의 경우 생업문제 때문에 갈등이 더욱 크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성공을 위해서는 토지수용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이 중요하다. 양도소득세 감면과 더불어 더 많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남양주 진접2지구 주민들도 토지보상을 앞두고 있다. 생업마저 잃는 농민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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