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불법시설물 설치(사진=경기도)
하천구역 불법시설물 설치(사진=경기도)

도민 87% 하천·계곡 불법행위 문제 ‘심각’ 인식
94%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 줘야
90% 근절 조치 이후 하천·계곡 환경 ‘지금보다 좋아질 것’

경기도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 조치가 ‘잘한 결정’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8월 29일 만 19세 이상 도민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93%가 경기도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 조치를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매우 잘한 결정 65%, 대체로 잘한 결정 29%)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달 12일 하천・계곡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내년 여름까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간주해 감사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하천・계곡 불법점유 영업행위가)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함께 밝혀 도민과 시군 하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향후 조치에 관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공유자원 불법행위 방치 이유(그래픽=경기도)
공유자원 불법행위 방치 이유(그래픽=경기도)

이 지사의 인식은 도민의 인식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 조치 찬반’도 조사했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매우 찬성 69%, 대체로 찬성 25%)

이 같은 조사결과가 왜 나왔을까? 도민들은 ‘공유자원 불법행위 방치’가 공무원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듯 했다. 조사결과 78%가 처벌 수위, 유착, 방치 등 공무행위와 연관된 이유로 공유자원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 때문에’라는 응답이 23%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높게 나타난 것(공무원 방치 때문에 22%) 또한 공무원과 연관된 것이었다.

‘업주의 생계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란 응답은 18%로 전체 비중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처벌 수위, 유착, 방치 등 공무행위와 연관된 이유로 공유자원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면이 강했다.

하천·계곡 이용 시 불쾌감 유발 요인(그래픽=경기도)
하천·계곡 이용 시 불쾌감 유발 요인(그래픽=경기도)

도민들은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심각성 인식’ 조사에서 8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매우 심각 52%, 대체로 심각 35%)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조사결과(중복응답) ▲음식점 등의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평상, 천막 등 자릿세 요구(74%) ▲평상, 천막 구조물 난립으로 훼손된 환경(64%) ▲폐수 방출 등으로 오염된 환경(64%)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았다. 또 경기도가 시행하는 하천불법행위 근절 조치가 이행되면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근절 조치 이후 하천·계곡 환경 개선 기대감’ 조사에서 90%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근절 조치 이후 하천·계곡 이용자 증가 도움 여부’ 조사에서는 89%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매우 도움 될 것 51%, 대체로 도움 될 것 38%)

한편 도민들은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 근절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조사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대답이 75%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필요하다’는 대답은 20%로 나타나 95%가 전국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