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87% 하천·계곡 불법행위 문제 ‘심각’ 인식
94%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 줘야
90% 근절 조치 이후 하천·계곡 환경 ‘지금보다 좋아질 것’
경기도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 조치가 ‘잘한 결정’이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8월 29일 만 19세 이상 도민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를 실시한 결과 93%가 경기도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근절 조치를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매우 잘한 결정 65%, 대체로 잘한 결정 29%)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달 12일 하천・계곡 불법점유 영업행위를 내년 여름까지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간주해 감사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하천・계곡 불법점유 영업행위가)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함께 밝혀 도민과 시군 하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향후 조치에 관해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지사의 인식은 도민의 인식과 비슷한 면이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하천·계곡 불법행위 방치 공무원 징계 조치 찬반’도 조사했는데 ‘찬성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매우 찬성 69%, 대체로 찬성 25%)
이 같은 조사결과가 왜 나왔을까? 도민들은 ‘공유자원 불법행위 방치’가 공무원과 연관이 있다고 보는 듯 했다. 조사결과 78%가 처벌 수위, 유착, 방치 등 공무행위와 연관된 이유로 공유자원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벌금 등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담당 공무원과 불법행위 업주와의 유착 때문에’라는 응답이 23%로 두 번째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높게 나타난 것(공무원 방치 때문에 22%) 또한 공무원과 연관된 것이었다.
‘업주의 생계 문제와 연관돼 있기 때문에’란 응답은 18%로 전체 비중에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처벌 수위, 유착, 방치 등 공무행위와 연관된 이유로 공유자원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면이 강했다.
도민들은 하천·계곡에서 평상이나 천막과 같은 구조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음식점들의 불법행위를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심각성 인식’ 조사에서 87%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매우 심각 52%, 대체로 심각 35%)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을까? 조사결과(중복응답) ▲음식점 등의 바가지요금(75%) ▲음식점을 이용해야만 계곡 이용 가능(75%) ▲평상, 천막 등 자릿세 요구(74%) ▲평상, 천막 구조물 난립으로 훼손된 환경(64%) ▲폐수 방출 등으로 오염된 환경(64%)에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 근절 조치에 대해 기대감이 높았다. 또 경기도가 시행하는 하천불법행위 근절 조치가 이행되면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근절 조치 이후 하천·계곡 환경 개선 기대감’ 조사에서 90%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근절 조치 이후 하천·계곡 이용자 증가 도움 여부’ 조사에서는 89%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매우 도움 될 것 51%, 대체로 도움 될 것 38%)
한편 도민들은 경기도의 하천불법행위 근절 행정이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조사결과 ‘매우 필요하다’는 대답이 75%로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필요하다’는 대답은 20%로 나타나 95%가 전국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