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이 6월 19일 국도 47호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 1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듣고 있다(사진=김한정 의원실)
김한정 의원이 6월 19일 국도 47호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 1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 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듣고 있다(사진=김한정 의원실)

소송 등으로 사업의 차질을 빚어왔던 국도 47호 진접~내촌 구간 공사가 9월 말부터 재개된다.

30일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은 “최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결정 취소’가 결정됨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영화촬영소 철거 완료와 함께 공사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진접 장현~포천 내촌 9.04km 구간에 도로를 신설하는 공사는 올해 개통될 예정이었으나 공사구간 내 있는 영화촬영소 보상・철거 문제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차질을 빚어왔다.

김 의원은 “국도 47호선의 개통이 늦어진 만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선 금곡교차로까지 금년 말에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 국도 47호 진접~내촌 구간 완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관계기관 등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실제 해당 구간에 설치할 상부 구조물을 사전에 조립하는 방법 등 공사 지연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현장 방문 시 공사 관계자와 논의한 바 있다.

국도 47호 진접~내촌 구간 도로공사는 9월 말 공사가 재개되면 내년 중 공사가 마무리돼 전 구간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국도 47호 진접~내촌 도로공사 잔여 사업비 국비 396억원을 전액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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