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시의회에서 채택된 건의문 21일 국회서 김 장관에게 전달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8월 2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신민철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8월 21일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21일 남양주시를 조속한 시일 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대규모택지 사업지구 조성계획 발표 및 GTX-B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키로 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262회 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같은 의견을 담은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 건의안’(박성천 의원 대표발의)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민철 의장이 21일 국회에서 김 장관에게 전달한 건의문이 바로 이 건의안이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남양주시는 지난 반세기 동안 개발제한구역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라는 굴레에 묶여 각종 개발을 제한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 규제도 적용받고 있는 등 중첩규제가 극심한 지역임으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건의문에 담긴 구체적 건의사항은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해 줄 것 ▲서울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상생하는 정책수립을 통해 균형 있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3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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