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 15일부터 8월 12일까지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일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전 두수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1, 2차로 나눠 정밀검사를 실시했는데 먼저 북한 ASF 발생과 관련 특별관리지역인 접경지역 7개 시군의 양동논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방목농장, 밀집사육단지 등 687개소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판정을 받았다.

이번 2차 검사는 나머지 634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각 농장별 6두씩을 뽑아 항체·항원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역시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도내 1천321개 전 양돈농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부터 안전하지만 ASF 발생국의 불법축산물 등을 통해 언제든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불법 수입축산물의 유통·판매 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13개소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도내 양돈농장 및 양돈협회, 발병국 방문 여행객 등에게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등 방역안전수칙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 해외여행객이 중국에서 반입한 소시지, 순대 등 돈육 가공품의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9건 검출(소시지 11건, 순대 4, 만두 1, 햄버거 1, 훈제돈육 1, 피자토핑 1)된 만큼 우편이나 공항·항만 등을 통해 불법수입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홍보를 할 방침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되는 바이러스성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아직 백신이 없어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과 함께 몸이 푸르게 변하거나 비틀거리는 증상이 나타나며 급성의 경우 며칠 만에 폐사하는 등 치사율이 100%에 이른다.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표=경기도)
해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현황(표=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변국가 발생 현황(그래픽 제공=경기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주변국가 발생 현황(그래픽 제공=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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