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하천・계곡 내년 여름까지 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될 듯

남양주시가 하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가 하천 불법 구조물을 철거하고 있다(사진=남양주시)

道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지속 시 관계 공무원 '유착 의혹' 징계 및 수사의뢰

조광한표 하천불법영업 근절 행정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재경 경기지사는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근절 의지를 밝히면서 “남양주시에서 이번에 철거한 모양이다. 역시 조광한 시장다운 행정이다.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추진하라)”고 말했다.

조 시장은 지난해 민선 7기 취임 직후 ‘하천과 계곡을 남양주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천명한 뒤 관내 와부읍 묘적천, 오남읍 팔현천, 별내면 청학천(수락산 계곡), 수동면 구운천을 대상으로 하천불범행위 근절 행정을 펼쳐 전국에서 주목받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하천불범점유 영업행위가 화두가 된 것은 특사경 단장의 보고에 의해서였다. 단장은 “(업자들이) 실제 벌금 내는 것은 별로 안 무서워한다. 벌금을 자릿세쯤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당히 문제다”라고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이 지사는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 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시군 공무원들의 하천불법행위 대처에 대해서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특히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가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간주해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각 시군 공무원들이 철거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도내 시군과 협력해서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고 시군 공무원들의 각성을 주문했다.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라며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의 엄정 대처 주문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를 제작해서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의 의지는 단호해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적극 대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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