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 의원, 7월 29일 262회 회의(임시회) 2차 본회의서 대표발의

남양주시의회가 7월 29일 제262회 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가 7월 29일 제262회 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사진=남양주시의회)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7월 29일 제262회 회의(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정식으로 건의한 바 있으나 국토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러한 결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매우 불합리하고 남양주시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지역의 여러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의 2018년 이후 분양된 민간공동주택은 3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중 2개 단지는 청약 당시 경쟁률이 미달했고 1개 단지만이 청약 당시 2.3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첨자들의 계약포기로 이후 미 분양률이 60%에 이른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상황이다”라고 지정해제를 촉구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서 “주택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라고 명시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수원시, 용인시 등은 경제여건이 양호한 일부지역만을 조정대상으로 지정하였음에도 우리시는 전체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서울 중심의 규제를 남양주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하며 몇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시의회는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 하라. 지역의 특수성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취지에 부합토록 조정대상지역 지정범위를 읍면동 단위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세분화하라” 등을 국토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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