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추경 101억원을 편성해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사업 규모는 조기폐차 3500대,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1000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115대분이다.

이번 사업은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심의 후 시행되는데 8월초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사업내용이 공고될 예정이다. ※ 문의: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031-590-4251)

남양주시는 지역 내 등록된 17,000여대의 5등급 노후경유차 중 올해 지원하지 못한 차량은 3년 내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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