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1일 여의도에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남양주시)
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가 1일 여의도에서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남양주시)

대토 보상 시 환지방식처럼 양도소득세 100% 감면 건의키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등 조속 지구지정 노력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공동 대응

지난달 4일 처음 구성된 제3기 신도시 5개 지자체 협의회 정기 간담회가 1일 저녁 여의도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광한 남양주시장을 비롯해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등 5개 지자체장과 실무 국・과장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3기 신도시 경쟁력 제고와 원주민 적정보상방안 등에 대해 논의 했는데 양도소득세 감면을 조기 보상협의 시 30% 추가 감면 및 감면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 감면율: 현행 10%(현금)~40%(5년 채권)→변경 40%(현금)~70%(5년 채권)/ 감면율: 현행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변경 연간 2억원, 5년간 3억원

또 국회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공동 협력키로 했고, 대토 보상 시 환지방식처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현행 15%)하는 것을 국회 및 기재부 등에 지속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을 조속 추진토록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 등 협의절차 진행 중으로 올 9월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해 10월 내 지구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협의회는 국토부가 환경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등 조속한 지구 지정이 되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지자체 주도적으로 개발 콘셉트, 자족기능 유치와 지자체가 원하는 네이밍이 선정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과 지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지자체 의견이 적극 반영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도록 국토부 및 LH 등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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