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7월부터 지원대상 확대, 반전세도 가능, 연중 수시 모집 전환

경기도가 저소득층에게 전세금 대출을 지원하는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이달 다시 시작했다.

경기도는 지지난달과 지난달 같은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번 추가 모집에선 기존 무주택세대주에서 무주택세대원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전세뿐만 아니라 반전세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됐다.

전세금 대출 신청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비주택 거주민, 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원 이하(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원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연체등록,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경기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4천5백만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원 등 연간 약 137만원이 소요되지만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지원을 받을 경우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원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Q&A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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