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 점포 중개・가맹계약 대행 등 피해사례를 집중으로 신고 받는다.

아울러 3개 시도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를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신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은 크게 창업컨설팅 업체의 불공정한 계약 체결 행위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이다.

창업컨설팅 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해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 대행 시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주요 불공정 행위 유형으로는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정보공개서)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미제공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심층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과 같은 법률조력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신고는 각 지자체 콜센터 120(서울 국번없이 120, 경기도 031-120, 인천시 032-120)로 하면 된다.

또 지자체별 집중 신고센터를 이용해도 된다. ※ 서울시 집중신고센터: 02-2133-5154, 02-2133-5152/ 경기도 집중신고센터: 031-8008-5549, 031-8008-5550/ 인천시 집중신고센터: 032-715-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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