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경기도)

앞으로 경기도 학교운동장 등에도 응급구조헬기가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헬기에 응급장비를 실어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번에 경기도 닥터헬기가 최초 1대 마련된 상황에서 무려 1,800개소 이상 추가 착륙장까지 대거 갖춰지면서 경기도민 응급환자 대응은 일대전기가 마련됐다.

앞서 경기도와 도교육청,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월부터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소를 조사해, 착륙장으로 활용 가능한 도내 학교운동장 1,755개소와 시군 공공청사・공원 77개소를 확인했다.

3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18일 경기도는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운동장 1,755곳+시군 청사 등 77곳+기존 소방헬기 착륙장 588곳)에서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응급구조헬기가 이착륙할 때면 '소리가 너무 크다', '무섭다',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재물손괴가 우려된다' 등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불만을 제한하는 '긴급재난'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서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 오늘 협약된 공공기관, 학교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되 소방재난본부 지침 등을 만들어 비상상황에는 긴급재난의 형태로 착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달라”고 단호한 의지도 밝혔다.

이국종 교수는 이 지사의 견해에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수는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다.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 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선진국형 모델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하다.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소회와 함께 바람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가 닥터헬기를 도입화기 전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각 1대씩 운용되고 있었고,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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