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7.5 GB 내 계곡 일대 불법행위 도시군 강력 합동단속

경기도가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GB)이 있는 남양주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최근 “여름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계곡 일대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단속공무원이 타 시군으로 교차 단속에 참여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유원지, 계곡 등에서 영업・영리목적의 불법 건축・용도・형질변경 등을 하는 행위다. 경기도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시설 유형별(체육, 농수산물관련, 동식물관련) 행위허가나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진행사항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점검 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시정명령, 고발(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사법기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는 등 엄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GB 내 계곡 불법행위를 한 93개소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중 현재까지 40개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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