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자료사진)
안승남 구리시장(자료사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은 5월 31일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안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안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1일 결심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으나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아 그동안 재판상 누적된 피로를 상당 부분 덜게 됐다.

재판부는 안 시장이 지난해 선거 전 공표한 ‘GWDC 경기연정 1호사업’이 허위사실인지 불분명하다며, 연정은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모든 행정행위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1호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했는데 1호는 순서상 첫 번째일 수도 있고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안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시정에 전념하겠다. 걱정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시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다시 2심에서 유무죄 등을 다투게 된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