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9년 하반기 청년통장 참여자 2천명 모집, 6.12~21 접수

매달 10만원씩 부으면 3년 뒤에는 1천만원을 받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의 첫 수혜자들이 나왔다.

경기도에 따르면 1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청년통장 1기 만기 축하행사에서 1기 참여자 500명 중 3년간 꾸준히 적립한 449명이 만기 통장을 받는 기쁨을 누렸다.

청년통장 대상자는 만 18세부터 만 34세의 도민 중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 청년노동자로, 중기 근무 청년 이외에도 비정규직 또는 알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다.

만기로 받은 돈은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그 밖에 본인의 역량 개발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2019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시군별 모집인원
2019 하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시군별 모집인원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 청년통장 신청자 2천명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6월 11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6월 12~21일 신청을 받는다. 최종 대상자 발표는 8월 5일 있을 예정이다.

2019년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모집공고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www.gg.go.kr), 경기복지재단(ggwf.or.kr),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통장 신청은 잡아바 홈페이지(account.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나 마감일엔 오후 6시까지 신청서류를 업로드해야 한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청년통장 참여자 3천명 공개모집에는 총 1만3,834명이 신청해 4.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청년통장은 2016년 첫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1만8,500명 모집에 11만9,146명이 신청했다.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만 18세~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단위: 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만 18세~만 34세 이하 일하는 청년(단위: 원)
다음의 경우 가산점 부여, 단 1개 항목만 인정
다음의 경우 가산점 부여, 단 1개 항목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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