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미만 3자녀・3손자녀 가구당 8400원 감면

3명 이상 남양주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자에게만 감면되던 것이 지난달 조례가 개정되면서 5월 사용분(6월 발송고지서)부터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기존에도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이 감면되고 있다고 오인할 수 있다. 기존 다자녀 가구 요금 감면은 수도요금 감면이 아니라 전기요금 감면이다.

다자녀 가구의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것은 남양주시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됐고 5월 16일 조례가 공포, 시행됐다.

그동안 수도요금 감면은 기수수급자에게만 해당됐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정과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조손 가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수도요금 감면은 1단계 요금 기준 10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수도 이용요금에서 6700원, 물이용부담금에서 1700원 세대당 총 8400원의 수도요금이 감면된다.

기초수급자와 다자녀 가구가 중복될 경우 시민에게 유리한 감면 기준이 적용된다. 기초수급자는 14280원이 감면되기 때문에 굳이 감면액이 낮은 다자녀 감면을 신청할 필요는 없다.

수도요금 감면은 신청자에 한해 지원된다. 수용가 번호(고객번호)를 신청서에 기재해야 하므로 수도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사무소 민원실로 찾아가 접수하면 된다.

이번 다자녀 및 3명 이상 손자녀 조손 가정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 요금1팀(031-590-4608~9)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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