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대상 1% 내외 초저금리, 도 추천・NH농협 대출

전세금 대출 신청 시, 보증료 전액・이자 2% 최대 4년간 지원

경기도가 5월 1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계획’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13일부터 시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도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경기도는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도 최대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4천5백만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그러나 이번 지원에 해당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원에 불과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지원을 위해 지난달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체결한 바 있다.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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