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 묵인하고 돈 받은 카페 관리자도 형사입건

대부, 자산관리, 경매, 대출상담을 하는 인터넷포털 A카페에서 불법으로 돈을 빌려주고 고금리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카페 관리자는 불법 대부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36명의 대부업자로부터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총 54회에 걸쳐 1,063만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대부업자들은 A카페에서 1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고 연이자율 3,650%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겼다. 50만원을 대출받은 한 회원은 5일 후 75만원(연이자율 3,650%)을 갚아야 했다.

A카페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6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1,358명이었고 불법 대부액은 16억5,888만원에 달했다. 특히 불법 대부업자들은 돈을 빌려주면서 ‘지인 연락처’, ‘신분증’, ‘차용증’ 등을 받은 후 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문자나 전화로 지인 등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특사경은 카페에서 불법 대부업을 한 대부업자들 외 다른 대부업자 10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대학생, 저신용 서민,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7,145%라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B대부업자는 3,090만원을 대출해 주고 51일만에 3,248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이자율 335.5%에 해당하는 1,200만원을 더 내놓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했다. B대부업자는 원리금 상환이 지연될 경우 피해자 자녀의 학교로 찾아간다고 협박했고, 가정주부에게는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특사경은 이들 10명의 대부업자가 89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불법 대부액이 11억 1,060만원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사경은 이밖에 수원, 부천, 김포 등 경기도 전역에 무차별 불법 광고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 6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전단지를 보고 정식등록업체로 오해해 대출을 신청한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을 대출 해준 뒤 11일만에 330만원(이자율 330%)을 받은 대부업자도 있었는데, 이들은 전단지에 ‘정식 등록업체’, ‘법정 이자 준수’ 등의 문구를 삽입해 피해자를 속였다.

특사경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대부업자 등은 23명(카페 관리자 포함)으로, 13명은 형사입건하고 10명은 내사가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대부업자는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부득이하게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금융위원회 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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