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보다 1,230원 많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올해 생활임금을 6,810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가 생활임금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25일 남경필 도지사는 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받아들여 생활임금을 월 142만3천 원(시급 기준 6,81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6,81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22% 높은 수준으로, 서울 6,687원, 부천 6,050원, 수원 6,600원 보다는 많고 서울 성북・노원 7,150원 보다는 340원 적다.

생활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관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도가 직접 고용한 775명 가운데 도가 결정 한 생활임금 보다 급여가 낮은 401명이 수혜를 입게 된다.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는 401명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단순노무직 383명, 가축방역직 17명)로, 월 최대 24만5천 원에서 최소 11만1천 원의 임금상승효과를 얻게 됐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대 293만 9천원, 최소 133만 2천 원으로 계산된다.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은 이번에 도가 정한 1,424,224원 보다 급여가 높아 생활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는 결정된 생활임금을 3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으로, 생활임금 조례 시행일자인 3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생활임금은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지만 그동안 파행을 겪다 남경필 지사의 연합정치(연정)가 성과를 내면서 이번에 결실을 보게 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노사민정협의회 의견수렴을 통한 노사합의 도출, 생활임금조례 시행규칙 제정 및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 시행을 준비해 왔고, 지난 23일 생활임금위원회가 시급 6,810 원을 제안한대로 이번에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남경필 지사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경기도와 경기도 의회, 노동자 등 각계․각층의 양보와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경기도 연정의 산물’이라며, ‘수혜자 개인의 소득증대가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