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제공=경기도)
자료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에서는 7월 19일부터 빛공해에 대한 규제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가평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을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고,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7월 19일부터 본격 제도시행에 들어간다.

올해는 우선 2019년 시행일 이후 설치한 인공조명만을 규제하며 기존 조명에 대해서는 수리 및 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후인 2024년 7월 19일부터 규제를 적용한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구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총 4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1종, 2종 구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같이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종, 4종 구역은 주거지역과 상업 및 공업지역을 일컫는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종~3종 구역은 주거지 조도기준이 최대 10룩스(lx)이며 4종 구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 된다.

빛공해 규제대상이 되는 조명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활동을 위한 조명,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범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경기도에는 총 96만개의 인공조명이 있다. 이중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이 52만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고조명 32만개, 장식조명이 12만개이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51건의 빛공해 관련 민원이 발생했는데 수면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조명 유형별로는 주거지역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상가건물의 옥외 간판 조명 순이었다.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표=경기도)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표=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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