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안승남 구리시장이 4월 1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열린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영환) 재판에서 검찰은 안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입증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쟁점은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사업이 경기도 연정사업인가 아닌가이다. 안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GWDC 사업을 경기도 1호 연정사업이라고 알린 바 있다.

1심 결과는 5월 3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내려진다.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구리시민 등의 뜨거운 관심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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