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적사 계곡 알림 아치 건축물(사진=네이버지도 캡처)
묘적사 계곡 알림 아치 건축물(사진=네이버지도 캡처)

지난주 18일 별내면 소재 청학천(수락산유원지) 하천구역 철거를 시작한 남양주시가 와부읍 소재 묘적천에 대해서도 하천구역 철거를 준비하고 있다.

불법시설 철거 범위는 ‘묘적사 계곡’을 알리는 아치형 구조물이 있는 곳부터 묘적사 인근까지 구간으로, 남양주시는 이번 주 내 ‘하천구역’과 ‘하천 변’ 불법시설물 측량을 마칠 예정이다.

측량이 끝나면 4월 초 주민설명회가 예정돼 있다. 여기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자진철거를 유도할 방침이다.

철거를 수긍하는 업소의 경우 남양주시의 도움을 받아 4월 말경부터 하천구역 철거가 진행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행정대집행(강제철거)이 예정돼 있다.

문제는 하천 변 불법증축과 불법교량 등 불법건축물들이다. 일선 부서는 우선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안 되면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하천 변 불법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 반발도 있는 한편 관계 부서도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관련 업소 관계자는) 자진철거를 한달지 아니면 자진해서 적법한 테두리에 들어올 필요가 있다. 해서 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팔현천・원팔현천(오남읍)과 구운천에 대해서도 하천구역 철거를 준비하고 있다. 원팔현천 주민설명회는 3월 26일 열리며, 구운천 주민설명회는 4월 중순경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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