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일단 행안부 투자심사 집중 ‘6월 GWDC 안건 상정 전망’

안승남 구리시장이 지난 5일 ‘GWDC 조성사업 현황보고와 추진방향 의견수렴’에서 GWDC DA(개발협약) 종결을 선언한 가운데 향후 GWDC 추진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 시장은 이날 “현재의 개발협약 계약기간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왔다”며 “5월 8일 만료되는 개발협약을 종결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GWDC 사업은 개발협약 종결과 상관없이 일련의 절차대로 추진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행안부의 투자심사 이행 조건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재무경제성 분석을 위해 최근 삼일회계법인을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했다.

구리시 관계자에 따르면 마스터플랜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삼일회계법인은 재무경제성 분석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시계는 행안부 투자심사에 맞춰져 있다. 안 시장은 15일 자신의 SNS에 “행안부 투자심사에 집중하겠다. 10여년을 추진해온 좋은 결과물을 잘 융합해서 실체가 나타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4월 중순까지 경기도에 행안부 투자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해서 자료보완 등을 거쳐 4월 말까지 행안부에 서류가 이첩되면 6월 투자심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그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리시는 이런 일정과 함께 분석된 재무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투자자와 HD(Hospitality Design)산업 관계자 등에게 투자를 타진할 예정이다. 이 경우 투자 적정성에 대한 긍정적 신호가 오면 공신력 있는 후속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6월 행안부 투자심사 통과를 목표로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구리시의 목표대로 투자심사가 통과되면 연내 친수지역지정 고시와 GB 해제 고시 등이 시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행안부가 내건 조건들이 충족될 수 있을지는 지금 상황에선 알 수 없다. 일단 3개 조건 가운데 <당초 사업계획에서 사업규모 조정에 따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등을 포함해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는 현재 조건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나머지 2개 사안이다. 행안부는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총 사업비에 대한 투자자별 지분관계를 명확히 해 외국인 직접투자신고 이행 필요>와 <외국인 투자의향, 투자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 필요>도 조건으로 제시했는데, 구리시가 이를 충족하는 조건을 갖출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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