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석만 생태하천과장 "금년도 상반기 다 철거 이뤄질 것"

남양주시 관내 하천 중에서 불법 영업시설이 많았던 청학천(별내면), 팔현천(오남읍), 구운천(수동면), 묘적천(와부읍) 4개 하천의 불법 시설물들이 상반기 중에 모두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용석만 남양주시 생태하천과장은 26일 남양주시자원봉사센터의 한 행사에서 “3월 초까지 정확하게 측량해서 철거해야 할 시설을 업주들에게 알리겠다. 금년도 상반기에 다 철거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상습적으로 불법 시설물 운영을 계속해 온 4개 하천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시설을 철거하는 한편 다른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용 과장은 불법 시설물 철거 및 하천정비 사업을 하는 이유를 이날 행사에서 소상하게 밝혔다.

용 과장은 “다른 유명 관광지나 리조트에 가지 않아도, 우리시에 있는 하천을 잘 가꿔서 거기에만 가도 리조트에 온 것 같은 힐링을 느끼고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천”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것이다”라고 목적성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하천의 주인은 물이다. 십년에 한번 찾아오시든 백년에 한번 찾아오시든 하천의 주인은 물이다. 그님을 위해서 그님이 잘 다니실 수 있도록, 편안하게 다니시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다”고 시감(詩感) 넘치는 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청학천, 팔현천, 구운천, 묘적천 4개 하천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대적인 철거사업을 하고 있고, 도심소하천, 백천사천, 왕숙천, 마석우천, 묵현천, 무시울소하천, 답내천, 퇴계원교 하부, 용암천, 용정천, 사능천, 도농천, 일패천, 별내지구 내 지방하천, 제청소하천, 청학소하천 등에 대해선 대대적 정비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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