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지반고 기준 개발범위와 산지경사도 등을 조정하는 남양주시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창희)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남양주시가 제출한 조례안은 두 가지 수정안으로 심의 테이블에 올랐는데 원병일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부결되고 전용균 의원이 발의한 안건은 가결됐다.

원 의원은 주택에 한해 산지경사도를 ‘20도 이상’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투표결과 찬성 2표, 기권 1표, 반대 6표로 부결됐다.

전 의원은 본문 내용은 그대로 두고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부칙에 유예기간을 두는 안건을 제출했다. 이 안건은 찬성 6표, 기권 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말 많았던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의 의지대로 산지경사도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결됐다. 조례안은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선건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의하면 경사도 ‘15도 이상’은 개발행위 시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이전 기준, 경사도 ‘20도 이상’)

또 경사도가 ‘18도 이상’의 토지에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이전 기준, 경사도 ‘22도 이상’), 기준지반고 기준 ‘30미터 미만’을 개발할 수 있다.(이전 기준, ‘50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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