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바른미래당) 의원이 2세 이하 영아가 스마트폰 등 미지털미디어에 접촉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법률안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2세 이하 영아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등을 접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은 2세 이하 영아가 디지털미디어를 접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디지털콘텐츠가 주는 강한 자극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브레인(Popcorn Brain)’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특히 2세 이하 아동이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접하게 될 경우 의학적으로 아동의 언어능력,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도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립보건원이 1만2천여명의 9~10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이나 비디오게임이 청소년의 사고나 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ABCD 프로젝트)한 결과 시각, 청각, 촉각 등 감각 기능과 관련 있는 뇌피질 두께가 정상보다 줄어들었다.(NeuroImage Volume 185, 15 January 2019, Pages 140-153/ https://bit.ly/2SFXDpu)

연구 결과를 한국 상황에 대입해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보인다. 지난 6일 발표된 미국 퓨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스마트폰 보유율은 95%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영유아나 청소년 사용률이 높을 수 있는 환경인 것.

스마트기기가 영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은 외국에도 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2016년 10월 영유아기 스마트기기 이용과 관련 연령별 이용시간, 연령별 이용가능 콘텐츠 등에 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 2세 이하 아동에게는 ‘사용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 「Media and Young mind」(2016))

프랑스 또한 스마트기기로부터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해 11월 20일 2세 이하 영아 스크린 조기 노출 문제 대응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켰고 하원에 회부했다.(박선숙 의원실 2019년 2월 프랑스 상원의회 홈페이지 확인)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미국과 프랑스의 예처럼 2세 이하 영아를 스마트기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12월 17일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영유아 디지털미디어 조기노출 현황과 대책’)도 연 바 있다.

토론회에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영유아의 디지털기기 사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디지털미디어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법이 없다. 발달특성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법이 구체적인 연령별로 세분화돼야 한다”고 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전주혜 미디어미래연구소 팀장도 “디지털미디어의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과의존 예방 교육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법 제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교륭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25%가 스마트 기기에 노출돼 있다. 전체 영유아의 24%는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이다. 영유아의 고위험 사용자군은 6%로 성인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또 김 전문의는 “영유아기는 두뇌 발달이 진행되고 완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스마트기기의 자극에 노출되면 두뇌발달을 저해된다”며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브레인(Popcorn Brain) 현상을 초래한다”고 우려도 나타냈다.

문혜련(유아교육전공) 경기대 교수는 “2세 이하 영아기의 경험이 이후 학습능력, 자존감, 유능감 등 두뇌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디지털미디어에 중독되었을 때 사고력과 판단력 문제가 생겨 충동조절이 되지 않고 주변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박 의원은 “지금 당장 강제 금지 조항을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아이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보호자, 보육교직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그 출발점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법안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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