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이달부터 운영
무수하게 배포되는 명함형 사채전단과 성매매전단. 원천봉쇄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 방법은 없을까?
경기도가 고금리 대부 전단과 성매매 알선 전단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대부 관련)과 과학수사팀(청소년 유해광고물 관련)에서 차단 대상 번호를 입력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이번에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서울시의 ‘대포킬러시스템’이나 경찰청의 ‘성매매수요차단시스템’과 같은 것이다.
남성운 기자
singler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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