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이달부터 운영

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작동 원리
경기도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 작동 원리

무수하게 배포되는 명함형 사채전단과 성매매전단. 원천봉쇄에 해당하는 강력한 제재 방법은 없을까?

경기도가 고금리 대부 전단과 성매매 알선 전단에 적힌 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가 요청을 한 후 실제 정지까지 약 7일간의 시간이 걸려 그동안 불법영업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이번에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무차별적인 불법광고물 배포 행위를 신고 즉시 차단시킬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수거한 불법광고전단지를 취합해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제수사팀(대부 관련)과 과학수사팀(청소년 유해광고물 관련)에서 차단 대상 번호를 입력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가 이번에 도입한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서울시의 ‘대포킬러시스템’이나 경찰청의 ‘성매매수요차단시스템’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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