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모든 산모 가정은 올해부터 산후 회복을 지원하는 건강관리사(산모도우미) 파견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건강관리사 파견 신청은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이내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로, 관할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산모 가정에 파견된 건강관리사는 산모 식사지원, 신생아 수유지원, 세탁・청소 등 가사지원, 마사지・체조 등 산모건강관리지원 등을 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변경된 정부 방침에 의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가정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올해부터 기준 중위 소득 ‘10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건강관리사 파견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7일 남양주시는 “2019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도우미)’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방침은 조광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경기도 시군 중에서 소수 지자체만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유의해야 할 점은 본인부담금은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 점을 혼동해선 안 된다. 이번 정책의 의의는 소득 범위 상관없이 출산 전 가정이 건강관리사 파견 제도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80% 이하 또는 올해 바뀐 제도에 의해 100% 이하 산모 가정만이 신청해서 수익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100% 초과 가정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았다. 남양주시는 이 부분을 개선했다. 건강관리사 인건비 보전 방식은 같지만 혜택 범위를 남양주시민 출산 전 가정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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