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우선 6건 감축, 11건 감축 위해 정부 건의키로

경기도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 총 17건 감축 가능(입찰 시 11건, 임기제 채용․임용 시 6건 등)
경기도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 ※ 총 17건 감축 가능(입찰 시 11건, 임기제 채용․임용 시 6건 등)

경기도가 입찰・계약, 채용, 임용 시 제출되는 서류를 줄이는 간소화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지난 6일 경기도는 “‘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공기관 입찰・계약 시 22건, 채용 시 11건, 임용 시 10건의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경기도의 간소화 목표가 실현되면 각 11건, 1건, 5건의 서류가 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건의 서류부터 감축 대상에 올렸다. 먼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찰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지 않기로 했고, 채용과 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주민등록초본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임용 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도 과도하거나 채용절차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란 점에서 감축 대상에 올렸다.

그밖에 이용권한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서류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 받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입찰 시 필요한 공사업등록증,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과 임용 시 필요한 기본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감사원이 실시하고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수요조사에 이들 11개 서류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입찰, 채용, 임용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기존 43종에서 26종으로 줄어든다”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출서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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