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이 남양주시에서도 시행된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 또는 모에게 소득수준 상관없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키로 한 바 있다.

산후조리비는 산후조리원 이용은 물론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모유수유 및 신생아용품,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제·마사지·한약 처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다. 출생 신고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사무소로 방문해 산모, 배우자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보건팀(031-590-4480)이나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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