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 보여주겠다”

불법 고리사채업체 압수수색 현장(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고리사채업체 압수수색 현장(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고리사채업을 근절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침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18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광주시와 고양시에 있는 불법 고리사채 조직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살인적 고금리, 불법추심 등으로 서민을 괴롭힌 불법사채업체 조직원 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11월 14일 압수수색한 광주시 A업체는 대부업체로 정식등록도 하지 않고 2014년부터 주부, 자영업자 120여명에게 총 10억여원을 대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연리 233%에 달하는 원리금를 챙기는가 하면 변제가 지연될 경우 자녀들의 학교, 사업장을 찾아가 빚 독촉을 했다. 현재 이 업체 조직원 2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11월 27일 압수수색한 B업체는 정식으로 등록을 한 대부업체였지만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신고한 사무실 외 별도 아지트를 차려놓고 자영업자 등 200여명으로부터 약 15억여원을 대부한 후 수수료와 선이자를 미리 뗀 후 지급하는 ‘선이자 떼기’, 채무자가 기한 내 빚을 갚지 못하면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해 다시 빌려주는 일명 ‘꺾기’ 등의 수법으로 연리 732%에 달하는 원리금을 챙겼다. 특사경은 B업채 조직원 5명 또한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은 민선 7기 출범 이후 12월 18일까지 앞선 2가지 사례를 포함해 불법고리사채업체 10개소 16명을 검거했다. 특사경은 이들을 미등록 대부 및 불법광고, 법정금리초과수수 혐의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특사경 수사관이 대출희망자로 위장해 전화로 유인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통해 시흥시, 평택시, 안산시, 안양시에서 7개 업체 8명을 검거했다. 평택시에서는 오토바이로 불법고리사채 전단지를 배포한 사채업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도 했다.

이들 가운데는 100만원을 대부하면서 피해자가 기한 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4회에 걸친 ‘꺾기’ 대출을 통해 3,517% 이자를 받은 악덕 고리사채업자도 있었다.

이밖에도 특사경은 불법고리사채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 400여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신정지 요청해 더 이상 불법고리사채 영업을 못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사람 죽이는 불법 고리사채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만큼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왔다”며 “경기도에서 불법사채업을 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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