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11월 13일 경기도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문경희 경기도의회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건교위 문경희 의원(민주당, 남양주2)이 13일 경기도 건설국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지사의 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질의했다.

문 의원은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대한건설협회 조준현 본부장에게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100억 미만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 본부장은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적절치 않고, 낙찰이 14∼15% 삭감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건설업계에 심한 타격이다. 관급공사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평균 –4.2%이고 참여업체 35%가 적자이다. 민간공사 수익률은 3.4%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조 본부장은 적정공사 가격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문 의원의 문제 제기에 “과거 표준품셈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이후 국토부에서 현실화를 위한 삭감 작업이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낙찰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문 의원의 지적에는 ‘예정가격을 정하는 국토부와 입찰제도를 다루는 기재부의 이중적 구조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문 의원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김헌동 본부장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다. 김 본부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100억 미만 공사가 작다고 해서 표준품셈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재명 도지사께서 성남시장 시절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의견 결과를 제시하며 “경기도를 제외한 16개 모든 지자체가 반대한 것에 대한 본부장의 생각은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70년 동안 관행적으로 건설정책을 다루는 공무원이 시민보다는 건설업계를 선택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서울시의 독자적인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문 의원은 10월 3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경실련이 제시한 자료가 오래됐던 점을 지적하며 “얼마 전 도지사께서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본부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공공건설공사를 하는 노동자는 경기도민이고, 당연히 시중노임을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표준품셈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약속한 것인데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고 이 지사의 100억 미만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문 의원은 낙찰률 결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이에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업체에 일감을 주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 제비뽑기 하듯 업체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돈을 더 주기 위한 수단으로 낙찰제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최저입찰제는 건설품질 저하를 불러 올수도 있어 적정한 가격을 주고 합당한 건설공사 품질 보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실련과 건설업체 간의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감리가 제 역할을 한다면 부실을 막을 수 있다. 공사품질을 저하하는 것이 공사금액이 낮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며 이 지사의 정책에 동조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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