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기존 9개 존치구역과 인창B 제척 추진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중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중

2016년 12월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인창B 뉴타운 사업이 사업지구에서 제척될 것으로 보인다. 인창B는 그 당시 정비구역에서 해제됐으나 촉진구역으로는 남아 있었다.

구리시에선 애초 12개 뉴타운이 추진됐지만 주민반대 등으로 2015~2016년 9개 촉진구역이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됐고, 이후 인창B, 인창C, 수택E만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진행되면서 인창B도 사업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리시는 이와 관련 11월 14일 오전 10시 구리시청 1층 대강당에서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구리시는 이번 공청회 등을 거쳐 인창B(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 변경 없이 바로 지구제척)와 이전에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된 9개 구역에 대해 지구제척을 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존치관리구역에서 새로 발생하는 정비사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실적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이 어려운 지역(인창B)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변경안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절차 등이 진행되면 구리시에선 인창C, 수택E만 사업이 진행된다. 인창C는 이미 올해 4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수택E는 지난 10월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냈다.

구리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2개 구역에 대해선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합리화와 현실적인 기반시설비용 분담을 적용할 방침이다.

구리시는 공청회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이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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