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지구지정, 내년 하반기 보상 관련 절차 진행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공청회 일정이 잡혔다. 지난 6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한지 4개월만이다.

남양주시는 11월 16일(금) 오후 2시 양정동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선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이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추진될지 LH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아울러 주민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

남양주시는 현재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를 받고 있으며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다. 또 국토부와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기관협의도 하고 있다.

이런 절차가 마무리되면 시는 12월 초 남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을 받은 뒤 지구지정을 고시할 방침이다.

남양주시는 2019년 상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엔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엔 감정평가와 지장물조사 등 보상을 위한 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착공은 보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2020년 하반기나 2021년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사진=남양주시)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사진=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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