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위원회, 실천방안 연구 및 계획 수립 등 수행

10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사진=경기도)
10월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사진=경기도)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패 보급 및 활성화 조례안 통과
공공기관 노동이사 선임 조례안 통과, 11개 도 산하기관 노동이사 선임해야
항일운동가 100만원 지원 조례안 통과, 9월분부터 소급 적용

경기도 기본소득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23일 열린 제33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제 첫발을 내딛은 것이다. 기본소득위원회에서 기본소득 규모 등 앞으로 (조사, 연구, 계획수립 등을) 해 나가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제도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라고 밝혔다.

새로 구성될 기본소득위는 ▲관련정책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정책 실행계획 수립, 주요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관련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배당, 산후 조리비 지원, 지역화폐에 대한 조례안도 통과됐다.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당 정책들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은 도내 3년 이상 거주 중인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다. 경기도는 내년 만 24세가 되는 17만5천여명이 청년배당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은 신생아 출생일 기준 1년 이상 도에 거주한 부모에게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출생 후 12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배당,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군수가 지역화폐를 발행・유통하는 경우 도지사가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함께 통과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의하면 ▲산하 공사・공단 ▲근로자 정원이 100명 이상인 출자・출연 기관 ▲100명 이하라도 이사회가 도입을 의결한 출자・출연기관에는 노동이사 1명을 둬야한다. 이에 따라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등 11개 공공기관은 내년 1월부터 노동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함께 통과된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의하면 도내 생존하고 있는 항일운동가 열 분은 매월 100만원 ‘경기광복유족연금’을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는 12월 추경이 확보되는 대로 9월분부터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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