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남양주, 분당구, 성북구, 강서구, 대구 수성구 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올해 상반기(1~6월) 가장 많이 아파트가 거래된 곳은 어디일까?

민경욱(한국당. 인천연수을)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4272호)가 부동산 규제지역 중에서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2위는 경기 남양주시인데 상반기 3885호가 거래됐다. 그 뒤를 성남 분당구(3147호)와 서울 성북구(3080호), 서울 강서구(2990호), 대구 수성구(2959호)가 바짝 따라 붙었다.

호별 거래가격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거래량이 많다고 호별 거래가격이 낮은 것도 아니고 거래량이 적다고 마냥 가격이 높은 것도 아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노원구(투기지역)는 수도권 투기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3억7836만원) 호별 거래가격(실거래가)을 기록했다.

전국 2위 거래량을 기록한 남양주시(조정대상지역) 역시 비슷했다. 남양주시는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가장 낮은(2억9144만원) 호별 거래가격을 형성했다.

그렇다고 이런 패턴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거래량이 세네 번째로 많은 성남 분당구와 서울 성북구는 거래량은 비슷했지만 호별 거래금액은 각각 7억2162만원, 4억8444만원으로 제법 차이가 있었다.

호별 평균 거래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강남구로 14억6393만원의 평균 실거래가가 형성됐다. 강남구 다음으로 서초구 13억8345만원, 용산구 11억7992만원 순이었는데 그밖에는 모두 10억원 미만의 가격대가 형성됐다.(과천시 9억8389만원, 송파구 9억3722만원, 광진구 7억7455만원, 성동구 7억6090만원, 마포구 7억5114만원)

한편 실거래가의 60∼70% 수준에서 책정되는 공시가격 역시 강남3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체 아파트 수, 아파트 호별 평균 공시가격, 호별 평균 ㎡당 공시가격, 9억원 이상·30억원 이상 공동주택가격 호수 현황'에 의하면 서초구와 강남구의 공시가격은 각각 8억7632만원과 8억7395만원으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공시가격을 형성했다.

9억원 이상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3구였다. 강남구는 공시대상 123,838호 중에서 52,552호가 9억원 이상 아파트였고, 서초구는 90,944호 중에서 37,113호가, 송파구는 115,650호 중에서 25,091호가 9억원 이상 아파트였다.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구(3호), 서초구(65호), 성동구(109호), 용산구(294호), 강남구(414호) 순으로 많았다.

▲ '올해 상반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된 시·군·구별 전체 아파트 수와 평균 실거래가' ※ 실거래가 공개데이터 기준(추출일: 2018.9.18), 2018년 상반기 지정현황 기준(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체 아파트 수, 아파트 호별 평균 공시가격, 호별 평균 ㎡당 공시가격, 9억원 이상·30억원 이상 공동주택가격 호수 현황'(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전체 아파트 수, 아파트 호별 평균 공시가격, 호별 평균 ㎡당 공시가격, 9억원 이상·30억원 이상 공동주택가격 호수 현황'(자료제공=민경욱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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