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음식・숙박 등 최저임금 인상 대응 47% 감원・신규채용축소

KDI ‘영세서비스사업체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 대응(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KDI ‘영세서비스사업체 실태조사’ 최저임금 인상 대응(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도소매, 음식, 숙박업, 수리, 개인 서비스업 등 영세서비스사업체가 상당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영세서비스사업체의 47%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감원 및 신규채용축소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영세서비스사업체 최저임금 인상 대응 ▲도매 및 소매업: 감원(24.9%), 신규채용축소(19.7%) ▲숙박 및 음식점업: 감원(30.5%), 신규채용축소(22.4%)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감원(21.5%), 신규채용축소(20.3%)

이 같은 사실은 기재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심재철(한국당. 안양동안을) 의원에게 제출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실태조사 및 혁신과제 제안’(2017.12)에 의해 밝혀졌다.

KDI는 기재부로부터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2017년 12월 11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 소속된 종업원수 4인 이하 사업체(사업주) 1,000개소를 대상으로 ‘영세서비스사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연구에 의하면 영세서비스사업체들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49.0%가 ‘대응책이 없다’ 답했고, 26.3%는 감원하겠다, 20.7% 신규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임금삭감이나 사업종료를 하겠다는 의견은 매우 낮았다. 도소매업의 경우 임금삭감은 2.8%, 사업종료는 0.4%로 극히 낮았는데 숙박・음식점업, 수리・기타 개인 서비스업도 이와 비슷하게 삭감하겠다거나 폐업하겠단 비중은 매우 낮았다.

이 같은 현상은 임금삭감은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폐업은 당장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직원을 아예 내보내거나 신규 인력을 뽑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KDI는 연구자료를 통해 “영세서비스사업체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만큼 최저임금제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영세서비스사업체들은 인력 채용 시 어려운 점으로 ‘인력을 채용하기에 부족한 자금’, 인력관리 시 ‘높은 임금’을 꼽았다.

영세서비스사업체들은 향후 경영상황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 과반인 56.4%는 ‘현재보다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진단했고, ‘현재 수준일 것이다’라는 응답은 37.5%, ‘현재보다 좋아질 것이다’는 의견은 6.1%에 불과했다.

사업장 임차료의 연평균 상승률은 3.22%로 조사됐다. 전세,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을 설문한 결과 본인이 사업을 지속하기 원하는 한 계속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73.2%: 매우 안정 22.3%+약간 안정 51.0%)이라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26.8%였다.

전국사업체조사(2015년 12월 말 기준)에 의하면 전체 서비스사업체는 2,125,315개소이고, 이 중에서 종업원수 4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서비스사업체는 1,761,312개소이다. 영세서비스사업체의 평균 종업원수는 2.28명이고 연간 매출액은 약 3억원이다. 이들의 영업이익은 5천만원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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