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애 의원 대표발의 관련 조례안 8일 의회서 통과

이정애(민주당. 오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이 8일 제255회 남양주시의회 회의(2018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 선정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지정된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남양주시 관내에 한해 현장을 방문해 수리할 수 있다.

수리비용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한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은 연간 20만원 이내, 그 외의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 금액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은 지정된 수리센터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수리대상은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편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조례안에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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