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보증금액 큰 37개 단지 대상 감사 66건 적발

©구리남양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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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경기도 감사에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4년~2017년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한 253개 아파트 중 보증금액이 큰 37개 단지를 대상으로 4~6월 하자보수보증금 집행실태를 감사해 33개 단지에서 총 66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

A시 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경우이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입찰담합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C시 D아파트는 하자보수공사 입찰절차를 완료하지 않고 낙찰을 보류한 후 1년 뒤 특정업체를 정해 당초 입찰항목에 없던 주차장 LED교체공사를 추가 요구하고, 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해 감사에 지적됐다. 경기도는 해당 아파트를 전기공사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토록 하고 특정업체와 부적정한 수의계약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아파트 두 곳도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남양주시 소재 E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사업자선정 부적정,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이행, 3건이 적발됐다. 남양주시 소재 F아파트는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사업자선정 부적정, 2건이 적발됐다.

부적정 사례 66건은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과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으로 나눠진다.

경기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를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군이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감사토록 조치했다. 그리고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이 설치돼 있는 않은 도내 시에 대해선 전담팀 설치를 권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구리남양주권역의 경우 남양주시에는 전담팀이 설치돼있으나 구리시에는 아직 전담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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