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앞으로 사전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겠다"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경기도의회 문경희 의원

이재명 경기지사의 순발력(?) 넘치는 SNS 도정활동이 도의회로부터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사전 도의회와 협의 했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SNS를 통해 발표한 정책에 대한 세밀한 질문도 있었다.

경기도의회 문경희(민주당, 3선, 건교위, 남양주2) 의원은 29일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 지사가 최근 SNS를 통해 연이어 밝히고 있는 내용과 관련 사전 도의회와 협의를 했거나 보고를 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지사는 최근 건설공사 원가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입찰담합 제재 강화 등 개혁적인 정책들을 SNS를 통해 공개하거나 공론화한 바 있다.

문 의원은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과 관련 “사전 도의회와 협의 없이 SNS를 통한 공개부터 하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하고 “관련 조례의 도의원 발의에 대해 언제 건교위와 상의한 적 있느냐”고 질의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이 지사는 문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의원 발의 검토를 사전 협의 없이 SNS 공개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향후에는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해, 의회와 집행부간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은 문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이 지사의 답변요지서 전문이다. 전문을 게재하되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질문자와 응답자를 표기했다. 질의답변에는 건설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문제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관점과 내용들이 들어있다.

문경희 도의원의 도정질문 답변서
답변요지서

문경희/ 건설공사 원가공개, 표준시장단가 적용, 입찰담합 제재 강화 등 3가지 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사전에 도의회와 협의나 보고하였는지?

이재명/ 향후에는 사전에 도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소통하여, 의회와 집행부간 협치를 위해 노력하겠음

문경희/ 건설공사 원가공개와 관련해 법률위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률 검토는?

이재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에 의거 당초부터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현황, 대가지급 등에 대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존 공개항목에 대한 상세 내역인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추가로 공개하려는 것임. 또한, 관련 판례에서도 원가공개와 관련된 내역서 등은 수급인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음

문경희/ 건설공사 정보공개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43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조항에 대하여 개정을 건의하였나?

이재명/ 금번 공개항목인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는 해당 계약금액(하도급 포함)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역이고 ‘원․하도급대비표’는 원도급과 하도급의 계약금액에 대한 단순 비교표에 불과하므로 해당 법령의 개정건의는 불필요함

문경희/ 경기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건설공사 공개대상 정보 목록에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는 없음. 이에 대한 법령의 개정 건의와 함께 조례 제5조를 우선 개정할 필요는?

이재명/ 기존 공개목록의 상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법령개정이 불필요함. 또한, 同 조례 제5조 제1항 제8호에서 ‘그 밖에 해당 건설공사 등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현 조례에서도 공개가 가능하나, 필요시 조례개정을 검토하겠음

문경희/ 4년치 계약사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법령위반, 영업비밀 비공개 주장 등 논란이 있는데?

이재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제4항에 의거 계약완료일로부터 5년 이상 계약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음. 건설사와 경기도가 체결한 계약금액의 세부 내역서만 공개할 뿐, 건설사가 얼마에 시공을 했는지에 대하여 공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절대 그 어떠한 영업비밀도 담겨있을 수가 없으며, 실제 건설사가 얼마의 돈으로 시공을 하여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지에 대하여 발주처에 별도로 제출한 자료도 없음

문경희/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하여 법률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에서는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여 예산절감에 따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지난 8.17일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 개정을 건의하였으며,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또한 실무 부서에서 개정을 검토 중에 있음

문경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제11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는데 이유는?

이재명/ 현재 同 조례 11조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반드시 100억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임

문경희/ 서울시 사례처럼 제3호 ‘그 밖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이재명/ 서울시 사례처럼 개정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한하고, 예외적 사유에 한해서만 적용하게 되어 同 조례 11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문경희/ 저가입찰을 유도하는 심사기준을 가진 ‘종합심사 낙찰제’로 인해 최저가낙찰제의 약 75%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재명/ ‘종합심사 낙찰제’는 국가계약중 30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되는 계약제도이며, 우리 도는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문경희/ 발주자 귀책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시 추가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아예 청구조차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재명/ 올해 1월부터 간접비(추가비용)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이 개정되었음

문경희/ 공사비 부당삭감, 추가공사 비용전가, 이의제기 불인정 등 각종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공사비 부족을 건설협회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은?

이재명/ 건설공사 원가공개를 통해 공사비 부당삭감, 추가공사 비용전가 등 불공정 관행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직원 청렴교육, 감사 등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하겠음

문경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알고 계시는지?

이재명/ 대금지급확인시스템 운영계획 보고를 받았고 내용을 알고 있음

문경희/ 민선6기는 도지사의 무관심과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시스템 도입이 지연됨. 산하기관과 31개 시군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지사님의 견해는?

이재명/ 시․군도 본 시스템을 사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시스템 사용 확산을 위하여 도비 지원도 검토하겠음

문경희/ 지금까지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의 도입이 늦어졌던 이유로 현행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이재명/ 대금지급확인시스템 확산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직 확충은 필요하다고 생각함. 면밀히 검토하겠음

문경희/ 단순히 전담부서를 만드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조례 제6조의2제8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담인력 배치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시스템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 배치 꼭 필요함

이재명/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함.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해 갈 수 있는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검토하겠음

문경희/ 남양주창현 행복주택 추진내용 보고 여부

이재명/ 금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보고 받음

문경희/ 남양주창현 행복주택 사업추진 내용

이재명/ 당초 경기도시공사에서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재산을 대부하여 행복주택 48호 건립 추진. 국유재산 무단점유자 퇴거지연 및 진입도로 소유자의 사용동의 어려움으로 행복주택 건립에 차질 발생

문경희/ 매몰비용은 어느 정도 인지

이재명/ 현재까지 투입된 비용은 대부료와 설계비 등 약 2억 2,700만원임

문경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선납한 대부료 회수 계획

이재명/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대부계약이 만료된 사인을 퇴거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료를 받은 사안으로 도시공사로 하여금 대부료 환급에 대해 적극 협의토록 조치하겠음. 협의 난항 시 법률자문 결과에 따라 대부료를 회수할 계획임

문경희/ 동 행복주택에 대한 도의 앞으로의 입장은

이재명/ 道에서는 국유재산 무단점유 등 위법행위에 대해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강력한 행정조치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문경희/ 도유지 무단점유에 대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도유지 TF팀을 구축하여 도유지 관리 전수조사를 통한 도유지 관리현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는데 동의하는지?

이재명/ 도유지 전수조사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음. ‘19년에는 도와 시·군,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TF팀을 구성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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