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안행분과 “허술한 법망을 조례안으로 보완하겠다”

지난 6.13 지선에서 “경기 동부와 북부에 특별한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경기지사의 약속이 점차 가시화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인수위(새로운경기위원회)는 “법망의 사각지대에서 피해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지역을 지원하고자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안전행정분과(위원장 조응천<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의원)는 ‘경기도 지역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경기 동북부지역에 지원할 예산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군사기지 주변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이다. 개정안에는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기금 조성 ▲지역개발 지원사업 ▲도민소득 증대사업 ▲환경오염 치유 및 방지사업 ▲산업화 촉진을 위한 기업 설립·운영 등이 포함됐다.

안행분과는 그밖에 ▲군용비행장 내 자동 소음측정망 설치 ▲민군공용비행장 내 민간 항공기의 운항횟수 및 야간비행 ▲야간사격 제한 ▲방음시설이나 녹지대 설치 등 소음방지시설에 대한 내용도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행분과에 따르면 경기북부 전체면적(4천266㎢)의 44%(1천878㎢)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한다. 이에 의해 북부 도민은 재산권 행사제한, 지역사회 개발지연, 군 항공기 소음·진동, 유탄 등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겪어왔다.

아울러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 광주, 양평 등 경기남동부 지역 19만249㎢도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4천76가구가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안행분과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 동북부 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행분과 관계자는 ‘현재 원자력 방사성폐기물 시설이나 댐·발전소·송전탑과 같은 송·변전설비, 폐기물 처리시설 등 기피시설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지원 법률은 있지만 군사시설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에 대한 지원 법안은 없는 상황’이라며 “허술한 법망을 조례안으로 보완해 337만 명에 달하는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의 오랜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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