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의원들이 이달 9일 폐회한 제7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여럿을 통과 시켰다.
민경자(의장) 의원과 임연옥 의원은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공동발의 헸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코자 발의됐다.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공적 지원금의 30%~40%를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장향숙(부의장) 의원은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구리시 경로당사업에 전세임대비를 지원토록 했다. 보다나은 노인복지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진화자 의원은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강광섭 의원은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토록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및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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