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로부터 민경자(의장), 임연옥, 장향숙(부의장), 진화자, 강광섭, 신동화 의원
좌로부터 민경자(의장), 임연옥, 장향숙(부의장), 진화자, 강광섭, 신동화 의원

구리시의회 의원들이 이달 9일 폐회한 제7대 마지막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여럿을 통과 시켰다.

민경자(의장) 의원과 임연옥 의원은 ‘구리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구리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을 공동발의 헸다.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구리시 난임부부의 출산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결혼과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코자 발의됐다.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화폐(구리사랑상품권) 발행으로 공적 지원금의 30%~40%를 지역 내에서 순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장향숙(부의장) 의원은 ‘구리시 노인복지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구리시 경로당사업에 전세임대비를 지원토록 했다. 보다나은 노인복지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진화자 의원은 ‘구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구리시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강광섭 의원은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는데 장애인에게 체육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토록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신동화 의원은 ‘구리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구리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 및 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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