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GB주민 재산권보장 규제개혁 촉구 건의문’ 채택

이창균 남양주시의회 의원(자료사진)
이창균 남양주시의회 의원(자료사진)

이 ‘이행강제금 연간 최대 수억원, 가계파탄 위기, 범법자 전락’

남양주그린밸트주민대책위(위원장 박항곤)는 내달 3일까지 남양주시청 정문 길 건너편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미 지난달 2일부터 시위를 하고 있으니 꽤 오랜 기간 동안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국가가 지정하고 해제하는 것이어서 국가에 항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GB지역 주민들은 이행강제금을 직접 부과하는 기관인 남양주시를 겨냥해 시위를 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의 과잉 행정 집행 중지 및 이행강제금 완화이다. 특히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상한선이 폐지되면서 GB지역 주민들은 더욱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주민들의 애로를 대변하는 건의안이 남양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남양주시의회는 이창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을 23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 의원이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 전문이다.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가결된 건의문을 중앙부처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전송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
제 안 설 명

존경하는 68만 남양주시민 여러분!그리고 박유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진건읍, 퇴계원면, 다산동 지역구 출신 이창균 의원 입니다.

먼저, 건의안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의에 동참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보장을 위한 규제개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70년대 초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한다는 미명하에 도시 주변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하였으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구역을 규제위주로 관리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는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으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법」, 「농지법」 등의 중첩규제로 어쩔 수 없이 농사 등을 짓고 살아오면서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 등의 동식물관련시설 설치 후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로 더 이상 본래 용도대로 사용이 곤란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물품창고 등으로 하고 있으나 이행강제금이 연간 최대 수억 원까지 부과되고 있어 주민들의 가계파탄 위기와 범법자로 전락되는 신분상의 불이익 등 이중 삼중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에서는 ‘공공기여형 훼손지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나 제도상의 문제점과 실행상의 한계성, 복잡한 사업절차 및 높은 기부채납 비율 등으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채 진행되어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추진하는 곳이 없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남양주시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가 제도개혁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첫째, 남양주시는 물류창고로서의 조건이 수도권 중 최적이고 수년 전부터 동식물관련시설을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물류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환경오염 방지와 국가경제적 측면을 고려해

녹지보전기능을 잃어버린 동식물관련시설을 물류창고로의 용도전환이 가능하도록 합리적 개선방안을 강구하라

둘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시 「개발제한구역법」 및 「농지법」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포괄하여 부과를 일원화하라

셋째, 훼손지정비사업이 토지소유자의 전원동의 조건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용이하도록 정비사업 신청 최소면적을 완화하라

넷째, 정비사업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30%이하로 조정하거나 공시지가의 10~20% 현금 기부채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ㆍ녹지외의 다른 도시계획시설도 기부채납 시설에 포함하라

다섯째,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아니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아님에도 복잡한 절차와 인허가 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로 인허가 사항을 위임하라

여섯째, 정부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ㆍ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제도의 도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정비사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주민들이 수정된 정비사업을 신청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하라

일곱째,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공익사업이 예정되어 추진 중인 지역에 대하여 추후 수용에 따른 불법이 해소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는 실익이 없으므로 특례를 적용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라

끝으로 반세기 동안 고통 받아 온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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