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천마산 정상부근 음주 금지(사진=남양주시)
남양주 천마산 정상부근 음주 금지(사진=남양주시)

15일부터 남양주시 천마산 정상부근에서 음주가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고 중복위반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지난달 13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로, 남양주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제도시행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계도기간에도 중복위반이 되는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 계도기간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남양주에서 정상인근 음주금지는 천마산에만 해당된다. 남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에만 해당 사항이 적용된다.

한편 천마산에서는 지정 장소 밖 상행위와 지정 장소 밖 야영행위, 지정 장소 밖 주차행위, 지정 장소 밖 취사행위, 지정 장소 밖 흡연도 위반 시 관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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