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장관 ‘세부 적용 막바지 검토 중’

조응천(右)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3월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의에서 남양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하고 있다(사진=조응천 의원 블로그)
조응천(右) 의원과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3월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의에서 남양주 현안에 대해 질의응답 하고 있다(사진=조응천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남양주갑) 국회의원이 남양주시를 청약 조장대상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3월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의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남양주 전 지역이 청약 조정대상지역이라며 이에 대한 해제를 조속히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원은 화성시의 경우 동탄2신도시만을 특정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는 다산신도시만을 특정하지 않고 전체를 묶어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남양주시의 경우 규제가 필요한 곳 일부만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난해 8월 남양주시가 조정대상지역 분류된 이후 지속적으로 이해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조 의원은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문제 해결을 계속 요청했고,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의 질의에 김 장관은 “잘 알고 있다. 세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에서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남양주, 하남, 성남, 고양, 광명, 동탄2, 과천, 세종, 부산(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서울시 25개 자치구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