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구리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구리시청으로 들고 간 구리시민들(사진=구리시)
구리시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구리시청으로 들고 간 구리시민들(사진=구리시)

구리시 제도개선 노력, 대리수령제 이어 구리전통시장 인근 현장창구 검토
타 지자체, 울산 중구 현수막 1장 500원, 제주 서귀포 현수막 1장 1000~3000원

구리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불법 광고물을 모아 가면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벽보 24장당, 전단지 100장당, 명함 광고 200장당 20리터 종량제 봉투 1매를 보상 하는 제도인데 참여자 1명이 최대 1주 20매의 봉투를 수령할 수 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비용 대비 불법 광고물 정비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노인들도 참여 인원이 꾸준히 늘어나는 등 민관(民官)이 모두 선호하는 제도이다.

실제 2015년 대비 2016년에는 참여 인원이 22.7% 늘었고, 수거량도 21.3% 증가했다. 또 2017년에는 전년대비 참여 인원이 81.2%나 증가했고, 수거량도 70.1% 증가했다.

그러나 반드시 수거자 본인이 시청을 방문해야 해서 시청으로부터 거리가 먼 곳에 사는 노인의 경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대리 수령제다. 구리시는 대리인이 수거자 신분증(사본 가능)과 수거물, 대리인 신분증을 가져오면 봉투를 지급하는 대리 수령제를 이달부터 시행했다.

제도개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리시는 수거자나 대리자인이 시청까지 오지 않아도 종량제 봉투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더 개선할 방침이다.

백경현 시장은 “불법 전단이 대량 배포되는 구리전통시장 인근에 수거 보상 창구를 별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는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다. 보상 방법은 종량제 봉투 지급, 시민참여 포인트 지급, 현금 보상 등 다양하다.

울산 중구청은 현수막 장당 500원, 벽보 50원, 전단 10원, 명함 3원을 지급하고 있다. 제주 서귀포시는 이보다 보상액이 커서 현수막은 크기별 1000~3000원, 벽보 200원, 전단・대부명함 50원을 보상하고 있다.

아예 참여자를 선발해 월 100만원 내 보상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인천 동구는 20세 이상 70세 이하 구민을 대상으로 신청자를 모집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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