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무원과 경기도 공무원이 1월 16일 오전에 열린 최민희(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지역위원장) 전 국회의원 항소심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의원은 지난해 10월 1심(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 부장판사 노태선)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원은 2016년 4.13 총선 과정에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TV) 유치 약속을 받았다’고 한 발언과 ‘조안IC 신설도 확인했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인정해 ‘경기도지사나 기재부장관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확약이나 합의가 아닌 의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구형한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1월 16일 열린 고법 2차 공판에서는 1심 선고의 근거가 되는 ‘의례적 수준’과는 다소 다른 내용들이 증언돼 항소심 판결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증언대에 오른 당시 조안IC 사업을 담당한 국토부 관계자는 조안IC 신설과 관련 남양주시와 협의된 상태에서 예산변경안이 기재부에 제출된 상황이었다고 증언했다.

북부 TV와 관련해서는 당시 경기도 도시정책을 담당한 관계자가 나와 북부 TV 사업은 애초 공모사업이 아닌 순차사업이었다며, 최적지로 남양주시와 협의를 했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에 대한 2심 3차 공판은 1월 23일 오전 고법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선고는 2심 마지막 심리인 3차 공판이 있은 지 약 한 달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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